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2017년 42.1% 올해 23.6%로 ‘뚝’
보험료 자부담 오르고 기본보장은 잘 안돼 양식어가들 외면

 고수온 ·적조로 양식장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나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고수온·적조 현상으로 어류 2,482만 6,000마리, 멍게 1,429.7줄, 전복 4,784만 마리, 키조개 30.6ha(헥타르) 등이 폐사하는 등 양식어가의 피해액이 총 655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감소 추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1년)간 고수온·적조로 폐사한 양식물의 피해액은 총 655억 9,650만원에 달했다.

 수협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돕고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손해율 개선 등에 따른 보험료 자부담이 늘면서 어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이개호 의원(이상 민주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4.3%에 달하던 가입률이 지난해 28.0%로 곤두박질 쳤다. 연도별 가입률은 2017년 42.1%, 2018년 44.3%, 2019년 39.1%, 2020년 28.0%, 2021년(8월 기준) 23.6%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가입 대상어가 8,136가구 중 약 4분의 1인 1,921가구만이 양식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양식재해보험은 고수온·적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보상해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넙치, 전복, 굴, 참돔, 미역 등 28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50~60%를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본 보험료 자부담이 2~3배가 오른데다 어종에 따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고수온, 이상조류 질병 발생 등이 기본보장이 아닌 특약사항에 해당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참돔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담액이 최근 5년간 440만원에서 1,120만원으로, 굴은 같은 기간 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더욱이 1년단위 계약으로 매년 보험료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데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양식어가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양식보험 국고보조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수협이 먼저 다년도 상품을 통한 부담 경감과 함께 예측가능한 보험료 책정 등 부실한 보험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협은 보험료를 인상할게 아니라 여러 수익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고, 그 수익으로 재해보험의 손해율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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