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적재 화물 및 정원 초과 등 적발 천태만상
김선교 의원, “강력한 단속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무면허 운항, 적재 화물 및 정원 초과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이, 최근 5년여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 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6월)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건수는 2016년 8,076건, 2017년 1만 1,710건, 2018년 1만 5,729건, 2019년 1만 7,119건, 2020년 1만 7,175건, 2021년 6월 기준 7,556건으로, 최근 5년여간 무려 7만 7,36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해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비롯해 초과화물 적재, 제주~비양도간 도선 운항 승객의 정원을 초과에 따른 유도선법 위반, 선장의 음주운항에 따른 해사안전법 위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승선원 변동신고 없이 거짓으로 출항한 선박입출항법 위반 등 다양한 적발사례가 확인됐다고 김선교 의원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어선법 위반이 2만 6,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직원법 위반 1만 541건, 선박안전법 위반 9,970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5,367건, 선박 입·출항법 위반 2,295건, 유·도선법 위반 4,262건, 해사안전법 위반 5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상 운항 중 모터보트 승선원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타도 1만 8,22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청별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현황은 서해청이 2만 2,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청 2만 1,665건, 중부청 1만 8,484건, 동해청 1만 2,986건, 제주청 2,08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안전 저해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등, 우리 바다가 무법지대가 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며, “해경은 강력한 단속 및 면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해양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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