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적조로 인한 피해금액 최대 약 605억원
매년 양식보험 보험료 인상... 인상률 33.5%까지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평균 수온이 약 5℃(4.77℃) 상승했으며, 7월 중순부터 고수온 특보가 시작돼 지난해(3회) 대비 5회 더 늘어난 8회(경보 3회·주의보 5회)가 발령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집중호우·고수온·적조 등 각종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18년 피해량은 어류 1,690만마리, 멍게 1,193줄, 전복 4,780만마리, 키조개 31ha이며, ‘19년 피해량은 어류 284만마리, 멍게 237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로 수협을 지정해 2008년부터 보험상품을 제공해오고 있다. 보험상품 품목에는 ‘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등 총 27종의 품목과 27종 수산물의 각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18년을 기준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 가입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3년(‘18-‘20)간 16.3%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입률은 44.3%(‘18), 39.1%(‘19), 28.0%(‘20), 4.6%(‘21. 上)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이 자연재해로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보전이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 융자 지원이 함께 포함돼 초기 투자비용과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실제 보험 가입 어가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 관계자 말에 따르면 최근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은 점, 손해율로 인해 매년 보험료가 상승한 점 등이 보험 가입 어가의 잇따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최근 100년(1911~2010)간 약 0.57℃ 상승했다”면서 “통상 공기와 물의 비열차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한다면 어가의 이탈과 신규가입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수협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 어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