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사업초기 어민들에게 약속한 새만금 수산용지 제공해야
김형주 김제수협조합장 증인 출석..."수산용지 300ha 배정해야"

이원택 의원

 1991년 새만금사업 매립 허가조건으로 새만금에 수산양식장 2,000ha를 어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 했으나, 21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 시 수산양식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와 농식품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1991년 새만금 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조건으로 어민들을 위한 수산양식장 2,000ha를 확보하기로 했으나, 2001년 새만금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계기관합동으로 수산양식장 조성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전라북도와 수협 관계자들은 당초 2,000ha의 수산용지를 300ha로 줄여서 친환경·스마트 양식 용지로 활용하고자 농식품부, 해수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수산용지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21년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인근 어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1억 2,000만평의 바다를 내어주었는데, 단 한평의 수산용지도 못 받았다”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당초에 약속했던 수산용지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은 농생명용지 일원에 김제·부안·군산 각 100ha씩 총 300ha의 수산용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친환경·스마트 순환여과 양식을 통해 환경과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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