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협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이행
‘개선 이행방안’ 시행 이후 3차례 노사정 합동점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한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관련 권고에 명시된 인권침해 사례의 경우 과거 일이며, 현재는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인권위가 실시한 2020년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원양 외국인어선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선원으로 모집 및 고용되는 과정에서 현지 국가 송출업체에게 보증금이 포함된 고액의 송출비용 부담으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많은 빚을 진 상태에서 한국 어선에 승선하고 있고 △원양어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평균 14시간 30분으로, 11명은 18시간에서 19시간까지 일을 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오랜 항해기간 특성상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의 공급은 매우 중요한데, 전체 응답자 52명 중 46명은 바닷물을 증류한 물을 식수로 제공받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는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이행방안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원양협회가 올들어 실시한 3차례 노사정 합동 점검결과 인권위 지적 사례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송출비용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송출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지 송출업체의 송출비용 부과 여부를 외국인선원 승선 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부정한 송출회사 적발 시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휴식시간은 ILO 어선원노동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휴식시간(1일 10시간, 1주 77시간 이상) 보장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기하고 있다. 모든 선박은 근무(휴식)시간 관리대장에 1일 근무(휴식)시간 체크 및 본인 서명을 받고 있다.

 식수는 이미 각 선박에서 조수기 및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기 고장 등을 대비해 각 선박별 비상 생수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원양산업협회는 인권위 권고 중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개선에 대해 국내 비거주 외국인 선원의 경우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양 어선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양 조업국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경력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ITF/ILO 기준을 준용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원양산업협회는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도 ITF/ILO 기준에 준해 외국인 선원 임급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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