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 제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월 24일,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2007년 법률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개체수가 감소됨에 따라 멸종위기 준위협종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선박 등이 지속적으로 근접관광을 해 남방큰돌고래의 생활과 서식지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

 관련 환경보호단체는 현재 한반도 주변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선박 충돌로 인한 죽은 사체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꼬리 및 등지느러미 손상, 구강암 등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보다 강력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시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전혀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해양보호생물이 바다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더 늦기 전에 해양생태감수성을 복원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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