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해양조사·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 대표 발의

김병욱 의원

 해상 사격훈련 등 바다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해상사격훈련 등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번 발의한 '해사안전법'을 보완해 사격훈련과 같이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 정보를 선박에게 전달하는 전파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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