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증가목표율 7%로...대손충당금 적립도
7월말 10.4%로 증가율 5개 상호금융기관 중 제일 높아
1일부터 7% 초과 조합 가계 대출 신규 취급 금지

 수협 상호금융 가계 대출 증가율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 상호금융 가계 대출은 7월말 현재 8,728억원으로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이는 5개 상호금융기관 중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다. 증가율은 농협 5.4%, 금고 1.1%, 산림조합 7.6%, 신협 0.2%다. 이런 높은 증가율은 농협의 가계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으로 보인다는 게 수협 설명이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9월 1일부터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말 대비 7%를 넘는 초과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어업인(조합원) 대상 대출 등 필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대출을 허용토록 했다.

 또 부실화 위험에 대비키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했다. 7월말 현재 수협의 대손충담금 비율은 105.6%. 이는 유사기관인 농협에 비해 42.3%(2020년 말 기준)가 적은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건전성 지표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규제, 대출 금리 인상 및 가계부채 문제 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출자산 부실화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회원 조합에 당부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지난 8월 26일 본부 10층 회의실에서 상호금융 경영전략협의회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근 급증한 대출금의 적극적인 관리를 회원조합에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숙 부대표와 상호금융본부장 및 전국 회원조합 상임이사 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 △기업대출 관리 방안 △대출상품별 관리 방안 △부실화 위험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수협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출 취급 관리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들은 상임이사 지역대표들에게 이날 협의된 사항을 소관 지역 조합 상임이사들에게도 전파하고 향후 긴밀한 협조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강신숙 부대표는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경기침체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급증하는 대출을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규제 또한 단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체 수협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출관리 방안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