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책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제작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8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이행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해기사협회 소속 한국선장포럼과 협업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매뉴얼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동 연구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연구 ▲해사법령-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요구사항 비교·분석 ▲최근 10년 간 중대재해 사례 분석 ▲내항선 안전·보건관리 실태 조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제작 등이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항선사 대비 소규모이고 열악한 인력구조를 가진 조합원사들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며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바 있다.

 동 법의 제정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그간 법률 제정과정부터 규제가 합리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해운단체 간 공동대응을 추진해 왔으며, 법률 적용범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 웨비나 개최 등을 통해 조합원의 규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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