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협력 및 홍보 강화, 해양폐기물 재사용·재활용 방안 수립 근거 마련

정점식 의원

 전국적으로 한 해 약 15만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일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관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 해양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해안가 또는 해양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해류에 의해 타국의 폐기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많아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 유(油)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제 활용되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을 재활용·재사용하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발생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지역 내 해안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 끝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 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각 지자체에서 해양폐기물 처리 및 수거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명확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국가가 해양 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 및 지자체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해양폐기물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현황 및 처리?수거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등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며 “해양수산부 등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피해 최소화, 해양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실효적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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