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
위성곤 의원, “올 정기국회에서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위한 법 개정으로 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틀 마련하겠다“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 “2007년부터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1%(‘20)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하고,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에 대해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됐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직불제가 3가지로만 제한되어 있기에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행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분야가 식량안보산업이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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