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해양 정책 청년 패널단, 유엔 해양법 한계 심층 토론

 지난 8월 26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는 ‘제4회 해양 정책 청년 패널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패널단은 ‘해양 보호를 위한 과제-UN 해양법의 한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약 80명의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참여했다.

 패널단에 참가한 청년들은 ‘해양 거버넌스와 유엔해양법, 그리고 해양 오염’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유엔 해양법에 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한 크리스 월드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 교수는 참여자들의 토론을 듣고, “비록 현행 법 제도의 허점이 많지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한다면 바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청년들은 강연을 들은 후 소그룹으로 나누어 ▲유엔해양법의 한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기후변화와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해양쓰레기, 위 네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했다.

 다수의 참여자는 유엔해양법의 한계로 ▲유엔해양법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새롭게 대두된 해양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양환경을 위해 인간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제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호한 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해양 수송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유엔해양법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새로운 보완적 법체계가 등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장치,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 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결합하는 등 거버넌스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에 관해 토론한 그룹은 “실제로 오염수가 배출된다면,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배출을 막기 위해 사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때도 특히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일상의 변화, 즉 채식, 일회용품 사용 근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 소비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기후변화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관해 대중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 진행을 맡은 이지현 시민환경연구소 인턴은 “국제 정치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 배울 기회가 부족한 상대적 정보 약자들인 청년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계기로 목소리를 조금 더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더욱 많은 청년이 해양 문제에 관심을 두고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양 정책 청년 패널단을 해양 환경 이슈에 대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2020년 10월 첫 출범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패널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어서, 다가오는 9월 15일 (예정) 제5회 해양정책 청년 패널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엔 해양법의 정식명칭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으로, 1982년에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본 협약은 바다와 그 부산 자원을 개발·이용·조사하려는 나라의 권리와 책임, 바다 생태계의 보전, 해양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 해양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을 320개의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해양법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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