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수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2020-06-05. 국민의힘 정점식의원 등 10인)

(2020-07-06.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촌계는 어촌 내에서 수산업발전 자문, 수산정책 홍보, 계원 교육, 경제사업 추진 등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산행정업무에 기여하고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안 제15조제2항 신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위성곤 대표발의안 제15조의2 신설).

 

◇비상임조합장도 연임 2회로
(2020-12-17.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상임인 경우 두 번을 연임할 수 있고, 비상임인 경우는 한 번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경우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연임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동조합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에 상임,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 번에 한정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해 차별을 없애고 다른 조합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안 제50조제1항).

 한편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전문인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한다.(안 제20조제5항 신설).

◇회장 선출시기 조정
(2020-12-29.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과 전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현재 재임중인 중앙회장의 임기는 조합장 동시선거에 따른 조합장들의 임기와 비슷한 시기에 종료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앙회장이 중도 퇴진 등으로 임기가 단축되지 않는 이상 각 선거가 4년마다 유사한 시점에 반복될수 밖에 없다.

 중앙회장 선거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실시됨에 따라 해당 조합장들의 경우 앞으로 4년간 함께 일할 중앙회 회장을 선출할 기회가 박탈되고, 동시 조합장 선거 전 퇴임하는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여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의 연계선 약화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에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조합간부직원 조합장 임면, 조합 해산 최소 조합원 수 조정, 조합 상임이사 임기변경
(2021-01-12. 국민의힘 안병길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해양 개발 행위, 한일어업협정 장기화 등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한다.

 또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한다.(안 제44조 및 제46조).

 또 회원조합 간부직원을 조합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간부직원은 상임이사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한다.(안 제45조 및 제59조).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를 변경한다.(안 제50조).

 거래 상대방의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 수협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명칭을 통일한다.(안 제60조의4 등).

 지속적인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한다.(안 제108조).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 어촌계 무상 사용
(2021-03-30.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녀 탈의실 등의 시설물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부과문제를 포함하여,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써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중앙회 감사위와 조감위 통합
(2021-04-27.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 등 11인)

현재 수협중앙회의 감사기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와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70%를 차지하던 수협은행이 사업구조개편으로 분리 독립함에 따라 감사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조합의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비리·횡령사고가 근절되지 않아 엄밀한 감사업무 수행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 내에 유사 감사조직을 복수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직과 예산운용상의 낭비를 방지하고 감사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안 제133조 등).  

◇신설 업종별 수협도 신용사업 수행
(2021-06-21.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1994년도 이전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달리 신설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또한 법에 규정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신용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안 부칙 제2조 신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