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표지인증 받은 어망방오제 사용 어가도 인증 가능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수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를 시행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가에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유형 중 하나인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망방오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의 안전과 어장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어망방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상 양식 어가들은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 기준이 있는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의 주된 목적은 어가의 항생제 사용 저감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항생제 저감 기준을 이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어망방오제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망방오제 사용만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무조건 변경승인 대상이 됐으나, 변경 승인 대상을 ‘사업장 규모 축소’로 한정하되, 공장 신축 또는 사업장 확대 시에는 변경승인 없이 현장심사 등을 통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수산물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한 출하제한 기간만 경과하면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해 어가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인증제도가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이 인증제도가 어업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10월 5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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