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 훼손" 이유로 부정적 입장 견지
전현희 위원장 "일반인은 적용 안받는 법"

국민권익위방문-상향건의

 추석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권익위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대부분 위원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들 중 일부는 선물 가액 상향 등 경기부양책은 권익위가 아니라 국회나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도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인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내수 경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잦은 시행령 개정이 자칫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현재 분위기는 농축산업계 등의 반발이 크면 전원위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게 될 수도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안건이 올라와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도 상향 요구에 대한 뜻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대부분 위원이 이번에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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