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미집행자금 대출 회원조합·수협은행 통해 신청

 Sh수협은행은 어업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순위 대출실행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연장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대출은 정부의 양식산업 지원정책에 따라 어류, 새우류, 자라류, 우렁이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2억원 내에서 연 1%의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대출실행기간 연장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1순위 대상자(1,045명) 중 지난달 31일까지 대출 실행을 하지 못한 양식어업인이며 미집행자금에 대한 대출은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