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위원장등 청탁금지법 개정안 잇달아 발의

 이개호  의원

 농수축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한시적 허용이 아닌 법 개정 움직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최근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농해수위원장과  정무위 소속 송재호 의원은 이달 초 추석·설 등 명절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상시 허용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가권익위에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수산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된 명절기간 선물가액 한도 상향 조치가 반드시 정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법개정을 촉구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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