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금된 보험급여 전액 압류 금지…어선원 처우 개선

어선원재해보험 관련 포스터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6월 15일 개정·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 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원, 장해·유족급여액의 2/3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했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어선원의 장해 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따르고 있으나 장해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상 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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