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규모, 어업인 대상 피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Sh수협은행(은행장 김진균)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일부 지역 어업인을 위해 총 60억원 규모의 피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장흥, 강진, 해남, 진도 등 전남 일부지역은 지난달 5일부터 나흘간 시간당 최대 53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어업시설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총 60억원 규모의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자금 43억 5,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복구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기간(‘21.7.5~8) 어선,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정받아야 하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1.5%이며,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말까지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업인별 피해금액의 자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금리는 고정금리(1.8%)나 변동금리(0.61%, ’21년 8월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이다.  

 한편,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사용중인 어업경영자금(피해발생일 기준)에 대해서도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의 추가혜택도 지원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금융의 버팀목으로 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