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 촉진,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반대되는 행보
수산업계 “권고안 철회” 및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선물권고안”을 올 추석부터 적용한다고 밝혀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은 권익위에서 논의 중인 “청렴선물권고안”을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수연은 지난달 29일 『권익위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철회하라』의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익위의 청렴선물권고안은 이 모든 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청렴 사회를 지향하려다가 더 큰 규제와 제약으로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1차 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함께 냈다.

 한수연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작년과 올해 명절(설, 추석)기간중에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며 내수경기 회복과 어가 소득 향상 등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수산업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비가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청렴선물권고안으로 수산업 뿐만이 아니라 농업, 축산업 등의 대한민국의 1차 산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수연 김성호 회장은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농축수산물 선물을 제한하는 것에는 의문이며 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식량산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 어업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은 무조건 권고안을 철회하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