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가적 재난상황 위기 가중…“수산업계 위기 심각해”
명절 대목 앞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권익위 전향적 결정 호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렴 선물권고안’을 마련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 이하 ‘한수총’)는 5일 권익위 ‘청렴 선물권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수총은 또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기간에 한해 정례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10만원→ 20만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준비중인 ‘청렴 선물권고안’은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선물가액을 정한 윤리강령으로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민간 부문에도 선물가액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는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권고안이 사실상 청탁금지법 개정을 막기 위한 조치여서 수산계 등 1차산업 종사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수산계 등에서는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추석 명절기간에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수축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수산물생산자회원단체로 이루어진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서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을 가중시킬 민간부문 ‘청렴 선물권고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수산물 소비 절벽 해소를 통한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간에 한해서라도 정례적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국내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권익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현재 수산업계는 ▲수입수산물 급증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산물 소비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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