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일 조례시행규칙 '적법' 판결…서울시에 손들어 줘
도매시장법인 하역비 인상분 위탁수수료에 전가하는 관행 제동
출하자 부담 연간 약 14억원 경감…도매시장법인 초과이익 제한 근거 마련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보다 낮게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4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이 ‘적법’하다고 8일 판결했다.

 그간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과 매매차익이 유통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출하자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수준에서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을 2017년에 개정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강서시장보다 낮도록 제한했다.

 이에, 가락시장 청과부류 4개 도매시장법인은 위 조례 시행규칙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17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원심법원과 고등법원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가락시장은 거래규모 및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가 위탁수수료를 2016년 수준에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례시행규칙이 적법”하다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출하자의 위탁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13억 7,600만원(2020년 기준) 경감되는 것은 물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도매시장법인이 더 이상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전가하지 못하게 됐다”며 “낙후된 하역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향후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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