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재난지원금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등 이뤄질 것”

집중호우 현장점검 사진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22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 복구와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군과 진도군은 이달 초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도로유실 등이 되면서 384세대, 76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만ha가 넘는 농경지와 약 31개 양식장이 침수·파손되는 등 생활 및 농어업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7일, 해남군과 진도군 수해지역 점검을 통해 정부에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하고, 13일에는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남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전남권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윤재갑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신속한 복구와 함께 피해 농어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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