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2,008명 어업인 서명 동참…해수부·국회 건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어가 유지 위해 실현돼야

수산물 의무상장제

 수산물 의무상장제 법 개정을 위한 건의서 및 서명부가 지난 14일 수협중앙회 총회에서 임준택 수협회장에게 전달된 데 이어 같은 날 해양수산부에도 전달됐다. 이 서명에는 전국에서 5만 2,008명의 어업인이 동참했다. 이 건의서는 김성진 서산조합장, 김충 고창조합장, 노동진 진해조합장외 전국어업인 일동 명의로 돼 있다. 이 건의서 및 서명부는 앞으로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서명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2년간 서산수협이 주도해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마련됐다.

 이 건의서에서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은 국가와 국민의 중요한 공유재산으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어가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통판매제인 의무상장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근해자망어선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실행과 관련해 TAC제도의 정책 목적과 취지와 다르게 근해자망 일부 어선들이 어획물 양육과정에서 지정위판장 상장을 기피하고 중간유통업자의 명의로 수도권 도매시장에 상장, 당해어선의 어획량을 누락시킴으로서 TAC제도의 허점 내지는 무력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획량의 총량적 관리가 가능한 수협위판장의 위판을 통해 투명한 신고 및 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TAC제도 정착을 위해 의무상장을 통한 계통출하가 이뤄질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에는 “의무상장제 도입의 실효성으로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자원회복 증대로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돼야 한다”며 “남획·불법 행위에 대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 유통·판매체계를 확립해 생산자·상인·소비자 상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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