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반대를 위한 어업인 결의문

울산시 해상풍력반대 어업인대책위원회 현판식

 우리 어업인들은 예로부터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국가정책에 순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발전사업자를 앞세워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 어업인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첫째,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석유공사,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50%를 차지하는 울산 바다는 울산광역시 면적의 1.3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둘째,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전체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어업인의 일부에 해당하는 어업인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일부 어업인들의 의견이 마치 울산광역시 전체 어업인들의 의견인양  여기며 심각한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부실한 사업검토로 현실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설비 공사 및 가동 중 부유사·소음진동·전자파 등이 발생되어 조업 안전을 위협받고 해양생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검토는 부실한 상황이다.

 넷째, 법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적 행정권한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해상풍력 관련 26개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실직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은 어떠한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위와 같은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 어업인이 울산부유식해상풍력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울산어업인 전체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울산어업인은 단합된 힘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에 대하여 정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라!

하나, 사업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우호적인 일부어업인의 의견만 듣지말고 울산 전체 어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라!

하나, 민간업자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활동을 반드시 반영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정부는 위 결의내용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이 추진되지 않도록 즉각 시행하라!

2021. 7. 8.
울산광역시 어업인 일동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