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어업법' 분법 추진!
'친환경 농어업법 전부개정안', '친환경어법 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지난달 30일, 농업과 어업 환경에 최적화된 친환경 농어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친환경어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업과 어업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농어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되는 기자재, 기술, 친환경기법 등이 다르지만, 현행법은 하나의 법체계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친환경 어업이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양식어업)’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양식어업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친환경농업법'과 '친환경어업법'으로 분법하여,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각각 소관 법률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친환경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농어업과 환경, 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어업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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