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어철” 제주 근해유자망과 부산 다대포 연안고정자망 상생조업 마련

어업인 상생협약 해역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제주 근해유자망과 다대포 연안고정자망 간 조업구역 분쟁 해소를 위한 어업인 상생협력 협약을 6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나무섬에서 남형제도 사이를 기준으로 정동쪽 약 12km 이내해역에서 매년 5~6월 한시적 병어 어장형성으로 조업구역 중첩, 어구 엉킴·유실 등 조업손실로 인한 양 지역·업종 간 어업분쟁이 심화되어 부산 다대포 연안고정자망협회에서 지난해 6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어업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인 간담회, 분과위원회 등 총 12회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양 업계 간 상생협약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조업으로 발생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회복 등 경제적으로 낭비되던 인력과 시간, 어구손실 등이 감소되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상호발전을 위한 9가지 합의사항이 담겨 있으며 △조업 시 준수사항 및 협약 이행사항(협약해역에서의 조업시간 및 기간, 조업어선 간 상호 연락 가능한 무선 공동주파수 설정, 어구 사용량 및 실명제 준수 등) △자율협의회 운영과 심의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 등이 포함돼 있다.

 협약 체결 이후에도 협약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어업조정 자율협의회를 통해 협약 이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동해어업조정위원회(위원장 황수철)에서도 추후 어업인 간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 사후관리와 홍보 등 어업에 관한 갈등 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