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7월부터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에 대해
연간보험료 일시납 할인 받고 납부는 다달이 나눠서... 어업인 보험료 부담 경감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카드사업부와 함께 7월부터 어선원 및 어선보험료에 대해 사회보험 최초로 무이자 1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연간보험료가 5% 할인되는 일시납 혜택을 받으면서도 매월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 어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보험료가 1,000만원인 어업인이 보험료를 전액 신용카드 일시납으로 납부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0.8%를 감안해도 보험료의 4.2%에 해당하는 연 42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된 보험료 958만원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경우 월별로 내야 하는 금액은 약 79만 8,000원 정도다.

 현금으로 250만원씩 연 4회 분할납부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고 부담이 적다.

 2020년 기준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어업인부담 보험료는 1,162억원이며, 이 중 일시납을 제외한 분납보험료는 1,046억원이다.

 이 분납보험료를 전액 신용카드 일시납으로 납부한다면 전체 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관계자는 “금번 정책보험료 수협카드 무이자 12개월 실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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