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5년간 FTA체결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 4,600억원
“FTA 농어업 피해 감소 및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서삼석 의원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농어업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련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의 관여를 강화함으로써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상조약법 제5조는 정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조약 체결이 농어업,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산업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체결로 인한 주요 피해산업이 농어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는 법상 정부의 보고 및 자료제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FTA 피해분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국내에 발효된 9개 FTA로 인한 5년간의 산업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분야의 생산감소 손실은 4,598억원인 반면 제조업 분야의 생산증가 이익은 64조 7,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1년 6월 현재 국내에 발효된 FTA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석한 결과로 전체 발효 FTA 17건을 대상으로 산출할 경우 농어업분야 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FTA등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해수위를 명시하고(안 제5조)협상 체결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수행(안 제9조)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등의 메가 FTA를 포함한 다수의 통상협정이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에서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적극 대응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FTA체결 진행단계에서부터 관련 상임위와 부처가 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농어업 피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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