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책정·기록 보존 요구...미비땐 행정처분 등 벌금도

 

 일본에서는 6월 1일부터 모든 식품사업자에게 위해분석중점관리법(HACCP)에 따른 위생관리의 도입이 완전 의무화된다.

 위생관리의 계획 책정, 기록 보존 등이 요구되며, 미비할 경우 영업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HACCP의 의무화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2020년 6월부터 시행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완전 의무화됐다.

 HACCP에 따른 위생관리에서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조리의 공정 등에 따른 위생관리의 계획 책정, 기록보존을 실시하고, 위생관리를 ‘최적화’, ‘가시화’하는 목적이 있다.

 HACCP에 따른 위생관리는 규모에 따라 다르다. 종업원 50인 이상은 국제기구 원칙에 따른 ‘HACCP에 근거한 위생관리’가 필수이며, 50인 미만은 후생노동성 등이 작성한 안내서를 사용한 ‘HACCP의 생각방식이 도입된 위생관리’로도 괜찮다.

 미비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으로부터 구두와 서면으로 개선 지도가 실시되며,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 중지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새로운 식품리콜제도도 1일부터 시작됐다. 식품 등의 자진회수를 실시한 경우 사업자는 도도부현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해당 신고에 대해 도도부현은 정부에게 보고하게 되고, 해당 정보는 후생노동성과 소비자청 홈페이지에서 공표된다. 이에 소비자는 후생노동성과 소비자청 홈페이지에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https://www.agrinews.co.jp>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