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지정
4월 1일부터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돼 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5월 28일 밝혔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3월 16일 공포 및 확정됨으로써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어촌·어항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어촌관광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어촌·어항법' 제58조에 따른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사업 경쟁력 및 공공성 약화와 성과 제고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공단은 이번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올 4월 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올해 공단 고유사업 부가가치세 면제 예상액인 약 12억원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보전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력 제고와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우리 수산업은 어촌지역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및 노동 인력 질 저하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공단이 정부업무대행단체로 지정돼 어업인의 경제 편익과 생산성 증대, 고용 창출 등에 앞장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