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18마리 포획 어선 적발

불법포획된 암컷대게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5월 11일 12시 55분경 경주 감포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6.7해리 부근 해상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18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골뱅이를 주로 포획하는 통발어선으로, 암컷대게를 골뱅이 어획을 위한 미끼로 사용하기 위해 포획 후 선내에 보관하던 중 인근 해역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무궁화 6호에 의해 적발되었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6호는 지난 5월 8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암컷대게 약 3,40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 불법행위를 연이어 적발했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주 소득원인 만큼, 연중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대게와 체장(두흉갑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대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육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시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달간 유관기관 전국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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