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에서 답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정부 검토하고 있는 대응 방안”


 문승욱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3일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자근 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문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정부는 일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승욱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경우에는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대량 방출하는 것으로 과거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오염수 처리과정과 관련 일본측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공유,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 IAEA 검증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관련해서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고리원전이 2016년 연간 약 45조 베크렐의 액체 삼중수소를 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출관리기준에 따라 처리·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도 액체폐기물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배출관리기준 미만으로 관리 중으로, 향후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향후 일본의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원전 배출물에 대한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와 정책지원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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