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규제·감시 포함

 

 유럽연합은 노르웨이과 북극해 공동자원의 조업 쿼터에 대해 합의했디. 이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협정이다.

 대상 어종은 대구, 해덕, 민대구, 가자미, 청어 등이다. 이들 어종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지속가능한 최대허용어획량(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수준에서 설정되고 있다.

 이는 북대서양을 기반으로 하고있는 정부간 국제기구 ICES(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협정에서는 대상 어종의 성어·치어 보호 조치, 금어 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규제, 감시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출처:https://www.seafoodsou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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