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중인 어획량과 맞추기 위해 어획물 허위기재 혐의 적발

어획량 확인 장면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4월 22일 새벽 5시 40분경에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보관중인 어획량과 맞추기 위해 허위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물을 옮겨 실은 것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지난 4월 18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했으나 이미 우리수역을 벗어난 중국어선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삼치, 가자미 등 어획물 1,100kg를 옮겨 실은 것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히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