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수산물 중 수입량, 소비자민감도, 어획시기 등을 고려,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 단속 강화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9일에는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단속을 할 계획이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 13.)으로 우리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불법유통 일본산 수산물 특별단속이 필요하며, 중점 어종으로는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멍게), 활방어, 활가리비 등 5개 어종 및 갈치, 홍어, 먹장어 등 기타 3개 어종을 중점으로 단속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중점단속품목별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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