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석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개편방안과 취지 계획 설명
“공청회 조속히 개최, 이해당사자 의견 공개적으로 수렴”

 해양수산부는 선원 송출입 문제와 관련해 선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개편방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변화사항을 수시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 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 이해당사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제도 개편이 국회와 언론, 감사원 등이 지적한 문제라는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당초 안을 변경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6일 수산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송출입 제도 개선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제도는 고용허가제(E-9)와 외국인선원제(E-10)를 절충해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치는 것으로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협의 조직 비전과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주·어업인의 핵심 관심사항인 외국인력 수급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기존 체계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무 이관에 필요한 본부 인력 및 예산 조정방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수협 간 긴밀한 실무협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노사협의, 지역 단위조합 및 송입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내관리 업무는 현 체계를 유지하고 현지 선발 단계에서의 일부 관리업무(현지사무소 개소), 입국 후 교육 업무는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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