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5일부터 6월 4일까지…계획 목표 미달된 근해어업 대상

근해어선 폐선사진(경남도)

 해양수산부는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를 공고키로 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톤, 2000년대 100∼120만톤 규모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②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③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목표인 ‘어업자원량 400만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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