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인증’ 최근 6개월간 자료로 가능
해수부, 시행규칙 개정안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기록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해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개선했다.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병성감정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양식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친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12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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