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 이양시 조합원 아니라도 승계 가능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해양수산부는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향상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경영이양직불제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 만큼,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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