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구조 활성화 위한 수상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인학 선장(선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부터 감사장

 앞으로는 국민이 바다에서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 세력으로 투입될 경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동호회 등 단체도 구조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기존에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크레인, 예인선 등 구조 장비를 소유한 단체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이 구조 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은 이번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수색구조 현장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된다.

 기존 위원회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주를 이뤘던 반면, 개편되는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인 수색구조 기술 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 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만 자격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요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수상구조사의 자격증이 불법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광활한 바다에서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 등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대 구축한 것”이라며, “해양 안전을 위해 생업을 마다하고 구조에 동참하는 국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은 국민이 개정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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