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낙하산 인사위한 ‘자리만들기’ 지적 사실 아니다”며 해명
현지 선원 선발 등만 공단에 맡겨... 국내는 종전처럼 수협과 민간이

O…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민간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 시, 현장의 혼란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어민과 업계가 참여하는 정책심의 필요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언론, 국내외 NGO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현행 외국인 선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수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만들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또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수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공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현지 선발과 현지교육 및 송출 등만 공단이 가져가고 국내 관리는 현재처럼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 이는 그간 현지선발과 현지교육·송출과정에서 과도한 송출비용의 발생, 선발과정에서의 한국어·어업 능력 검증 부재, 교육미흡 등이 국제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 주도의 현지 선발로 근로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은 줄이고, 충실한 교육으로 한국문화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 

 그러면서 “현재 일선 수협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뤄져 이탈률 방지에 효과가 있는바, 민간 중심의 현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3.2~4.18) 동안 업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어민·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며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보호해 국격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계에서도 보다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초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드러내기도.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