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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월 18일 국회를 방문한 남해군수협 김창영 조합장,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김숙철 기술혁신본부장 등을 만나 남해군수협의 미납된 전기요금 납부에 관한 이견을 중재했다.

 남해군수협은 2013년부터 농사용전력으로 이용하던 제빙냉동공장에 대해 한전이 감사 결과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산업용전력으로 변경하면서, 2013년~2017년 6월까지 농사용전력으로 고지한 과소청구분에 대해서도 납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로써 남해군수협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받기에 충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한전이 부과한 고지서대로 납부한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에 따라 과소청구된 전기요금, 지연손해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반면 한전은 판결과 약관을 이유로 남해군수협의 입장을 배려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남해군수협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전기요금 및 지연손해금을 최대한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최소화하도록 하며, 지번 분할 및 수전설비 분할을 통해 1,000kW 이상의 전력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전으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하 의원은 “한전은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양측이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창영 남해군수협장은 “한전은 수산 현장의 고통을 잘 헤아려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농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1년 2월 1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해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농어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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