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1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93억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50억원),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38억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 지원은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2,700개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어가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도서 및 접경 지역 등에 위치한 2만여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은 연안·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안전 정보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지원한다.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채용을 지원(20억원)하여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해양사고·관측 등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15억원)를 통해 정보관리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항·포구에 수산자원지킴이를 배치(4억원)해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유통 차단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기 집행에 힘쓰고,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금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 및 ‘수산금융자금 상환 유예와 금리인하’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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