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필요 인지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
저렴한 가격· 쉬운 통관절차 건강 위협..7월부터 검사항목 27개에서 61개로 확대

서일준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은 최근 2년간 낚시터 방류용 중국산 가짜참돔 141톤이 저렴하고 쉬운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된 뒤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 국민건강과 어민들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19일 밝혔다.

 서일준 의원이 경남도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참돔이 낚시터방류용으로 반입되는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69톤, 2019년도에 71톤으로 전국적으로 2년간 141톤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도의 경우 정확한 반입량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188,500kg 규모의 승인이 이뤄진 것을 보면 상당량의 반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낚시터 방류용 가짜 참돔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위치한 낚시터 방류용으로 사용되며, 낚시터에서 손수 잡은 돔을 인근 식당과 횟집 등지에서 식용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국내 이식되는 수입활어량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관리수단이 없다보니 무분별하게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식용으로 사용 중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다.

 낚시터 방류용 참돔이 식용으로 증가하는 것은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수입통관 절차, 그리고 이를 단속할 시스템의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수산품질관리원에 따르면(2020년 말 기준), 국내산 자연산 활참돔은 1만 5,000원, 양식의 경우 약 9,000원 수준이다. 일본산 양식의 경우는 1만원선이다. 그러나 중국산 낚시터 방류용 참돔은 약 6,000원 수준으로 국내 양식참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수입통관 절차도 문제다. 식용으로 참돔을 수입할 경우 35개 유해물질 검사 후 유통이 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러나 낚시터 방류용 가짜 참돔의 경우 식용이 아니므로 검역시 통관절차가 1/3 수준으로 간단하다. 수입 후 해당 낚시터에 방류되는지, 식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기관 및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중국산 가짜 참돔이 적법하게 검사를 받지도 않은채 무더기로 식용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낚시터 방류용과 식용을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성실히 국내 참돔을 납품 중이신 우리 양식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낚시터 방류용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들은 낚시터 수산물을 식품으로 섭취 시 안전에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낚시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섭취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낚시터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식품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병행해 식품 유해물질 검사 항목 중 항생제, 말라카이트그린 등 2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항목을 27개에서 식품에 준(準)한 기준인 61개 항목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부터 낚시터에서 방류되는 수산물에 대해 식품에 준(準)하는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7월부터는 낚시터 방류용 수입수산물에 대해 통관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식품에 준한 유해물질검사를 시행하게 돼 낚시터 수산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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