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단속팀 암컷대게 등 220마리 보관 확인

암컷대게 168마리 포획 후 보관 확인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는 지난 11일 08시경 강원도 고성군에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연안자망어선 A호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조업 중 포획된 암컷대게 168마리와 어린대게 52마리 등 총 220마리를 해상에서 포획한 즉시 방류하지 않고, 입항 후 작업장에 보관 중인 것을 현장에서 활동 중이던 동해어업관리단 육상단속팀에 의해 적발됐으며, A호 선장이 불법포획한 암컷대게 등 220마리는 모두 해상에 즉시 방류했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동해안의 주요 수산자원인 대게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어업인과 후손을 위해 암컷대게 보호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연중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대게와 체장(두흉갑장) 9센티미터 이하의 어린대게에 대한 육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는 대게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포획 후 방류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존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포획 즉시, 어획지점에서 해상방류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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