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월 2~4월 30일까지 어업인 신청 접수
9개 시·도 368개 도서·해상접경지역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고시하고,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만 5천 어가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 및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총 1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작년보다 5만원 인상 된 연 75만원으로 책정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준법 활용 등 두 가지 공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직불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했으나, 올해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 수령액을 높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서와 접경지역에서 땀 흘리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6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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