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서 보류
“조합장 이견 많아 여론 더 수렴 필요”
어기구 ·안병길 의원 발의 법안은 심의도 못해

 나가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된 후 중앙회장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양수 의원)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수협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중단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회장 선거시기를 조합장 선거 1년 후에 실시하는 것과 재선거나 보궐 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서 이 법안이 언제 다시 심의를 시작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 대부분 위원들은 중앙회장 선출시기 조정에 대해 조합장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더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선출 시기 조정은 임준택 회장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 사안이다.
 또 위원들은 재선거나 보궐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에 한해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단임 조항과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서 이 법안은 이번 회기는 물론이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다시 심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소위에서는 7명 중 5명이 이 법안 의결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91명 수협조합장 중 25명이 회장 선거 시기 조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조합 간부 직원 임명을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별 조합 해산 최소 조합원 수를 15명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협법 개정안은 새로운 법안이 발의돼 통합 심의가 되기 전까지는 법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할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이 직선제로 뽑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해 수협법 개정안과 차이를 보였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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