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감사·감사원 2명·회원국 전문가 1명으로 구성

 EU에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성 식품은 EU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수출국은 관련 사항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

 EU에서는 매년 회원국 및 EU로 수출하는 제3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한국 수산물 안전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 등을 다루는 서류 감사와 2명의 감사원과 회원국의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의 현장 검사로 구성된다.

 서류 감사는 한국산 수산물의 식품사료긴급경보시스템(RASFF) 등록 사례 분석, 한국의 수산물 관리 체계(조직 및 법률 체계), EU 생산가공시설 등록 및 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다.

 현장 감사는 중앙부처 및 지방기관을 비롯해 EU 등록 생산가공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현장 감사는 대부분 화상 회의로 진행된 바 있으며, 2021년에도 화상 회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후속 감사 혹은 별도의 규제 조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출처:https://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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