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 임기·간부직원 임면 방법 변경 등
수협법 개정안 17일 상임위 심의 후 법안심사소위로

 

수협중앙회장 선거 시기가 조합장 선거 1년 이후로 미뤄진다.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처럼 2번 연임이 가능하다. 또 조합 상임이사 임기가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합 간부 임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5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 17일 상임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서삼석 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은 이날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가 2번(19일, 24일) 열리지만 농식품부 법안이 74건이 되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도 54건이나 돼 시간상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회기는 이달말까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장 선거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실시됨에 따라 퇴임하는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해 신임 조합장은 선출권이 박탈되고 조합과 중앙회 간 정책의 연계선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회장 선거 시기를 조합장 선거 1년 후로 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23년 3월 끝나는 임준택 수협회장 임기가 1년 후인 2024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에게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은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 상임이사나 간부직원인 전무가 그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상임 조합장과 같이 2번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 및 산림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없다. 이 개정안은 또 비상임 조합장의 경우 그 임기 중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상임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현행법은 상임이사 임기가 4년으로, 임기가 시작된 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해 이사회의 의결로 남은 임기를 계속 채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유사기관인 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사례 등을 고려했다”며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간부직원 임면에 대해서도 회원조합 간부직원을 조합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간부직원은 상임이사 제청으로 조합장이 임면토록 했다. 현재는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간부직원을 조합장이 직권으로 임면하도록 할 경우 간부직원을 전문성보다는 조합장이 선호하는 사람 중심으로 임명해 오히려 조합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합은 개인회사가 아닌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으로서 임기가 제한된 선출직인 조합장이 간부직원의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협동조합 체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 협동조합인 농업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업종별 수협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15인에서 10인으로 조정했다. 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하락하는 등 조업수익성 악화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있고,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감척 등으로 어업에서 이탈하는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형선망수협의 경우 지난해 조합원이 18명까지 감소했고, 계획대로 감척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17명까지 감소가 예정돼 있어 해산 요건인 15명 미만(14명 이하)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해 해당 업종별수협이 존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하나로 통합돼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떤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지 수협 안팎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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